최순실 씨의 범죄 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단서가 청와대에 의해 제시됐다. 국가 기밀 문서를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 씨의 범죄가 공무상 비밀 누설죄와, 외교상 기밀누설죄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기호 변호사는 2일 청와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한 결과, 청와대가 최 씨에게 비밀취급인가를 준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순실에게 청와대의 기밀 문서를 보내주고 열람하게 했다면 이는 형법 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나, 113조 외교상 기밀누설죄에 해당된다. 전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이러한 일을 하게 했다면 대통령과 비서관의 행위 모두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대통령령'의 보안업무 규정을 스스로 어긴 셈이 된다.
송 변호사는 "어떠한 문서가 최순실에게 제공 열람되었으며, 해당 문서가 청와대보안업무규정세칙에서 몇 급 비밀로 지정된 것인지를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이어 "지금의 권력에서 독립된 특별 검사를 국회가 임명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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