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를 빌리거나 허위로 보육교사를 등록시키는 수법 등으로 어린이집을 불법 운영하면서 지원보조금 수억원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보조금 부정수급과 보육교사 급여를 착복한 관내 어린이집 운영자 A원장과 명의를 대여한 B보육교사를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김해시는 올 2월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통해 어린이집의 영유아보육법 위반이 확인돼 김해중부경찰서에 A원장과 B보육교사를 원장 명의대여 및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고발조치함에 따라 중부경찰서가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자격증 없이 원장자격증을 대여 받아 4곳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허위로 담임교사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김해시 지원보조금 2억 1600만원을 부정수급 받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에게 자격증을 대여해 주거나 급여통장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도운 보육교사 25명도 함께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A원장과 B보육교사는 모두 명의대여 금지 및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위반한 혐의와 보조금부정수급 혐의가 적용됐고, B보육교사는 같은 방법으로 명의대여로 운영한 시설 3개소가 추가 확인돼 검찰에 송치됐다.
김해시는 이번에 적발된 영유아보육법 위반 시설 4개소에 대해서는 시설폐쇄, 운영정지, 자격취소, 보조금 반환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해시 북부동 한 시민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매년 연례행사로 이에 대한 적발과 행정조치 등이 반복되고 있지만 근절되기는커녕 더욱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며 “‘사후약방문’식의 안이한 뒷북행정을 탈피해 보다 실효성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김해시에는 689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330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명의대여 및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고발 7건, 운영정지 등 45건의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다.
한편 김해시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기준 위반,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엄격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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