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지방세 50만원이상 체납 및 결손 처분된 체납자의 법원공탁금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 팔을 걷었다.
시는 하반기 체납액특별징수기간을 맞아 대법원 전산센터의 협조를 통해 체납자가 피공탁자이면서 공탁금의 종류가 변제공탁인 자료를 확보하고 체납자료에 대한 대사 과정을 거쳐 81건 4억8900여만 원에 이르는 법원공탁금을 최근 압류했다.
이 가운데 추심 가능한 시 관할법원 압류 공탁금 9건 2900여만 원을 징수해 세입 조치를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했다.
특히 타 지역 관할법원 체납자의 압류공탁금에 대해서도 내달 중 전액 추심해 체납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정평용 동해시 세무과장은 “그동안 체납자에 대해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 일반채권 압류를 실시했으나 효과가 미미했다”며 “체납자의 명의로 숨겨져 있는 법원 공탁금과 보험료 미지급 환급금 등으로 채권회수의 범위를 확대 적용해 탈루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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