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가 민원 신청서류를 사전에 검토해 처리 가능여부를 미리 알려주어 시간과 비용절감 및 법률적 오류를 최소화 하고자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성화에 나섰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처리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거나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무에 대해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을 제출해 민원처리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제도다.
대상 민원은 의료기관 개설신고,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신고,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창업사업계획 사전협의 신청, 입지기준확인신청, 체육시설업등록 사업계획, 건설기계 대여업 신고 등 12종이다.
사전심사청구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 민원봉사과 및 해당부서에 제출하면 담당자가 약식서류를 검토해 가·부 결과를 민원인에게 신속히 통보된다.
시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를 활성화해 운영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비서류와 사전심사 청구 신청서는 시청 홈페이지와 민원봉사과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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