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태백시내 주요관광지인 용연동굴,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365세이프타운에 대해 자유학기제에 따른 중학생들이 이용할 경우 입장료를 면제하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통해 태백시는 정부에서 역점 추진하는 자유학기제 정책에 부응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시가 지난 18일 공포한 ‘태백시 용연동굴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살펴보면, 태백시내 7개 중학생들이 자유학기제에 따라 학생 및 인솔자가 용연동굴을 관람할 경우, 성수기를 제외하고 연 1회, 입장료 1인당 3500원을 면제받는다.
또한 같은 조례 부칙에서 고생대자연사물관과 365세이프타운에 대해서도 자유학기제에 따른 중학생들이 시설을 이용할 경우 성수기를 제외하고 연 1회 입장료가 면제되어 자연사박물관의 경우 1인당 2000원, 365세이프타운의 경우 1인당 1만 원을 면제 받게 된다.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라 자유학기제로 혜택을 받게 되는 10월 현재 중학교 1학년생은 380명이지만, 용연동굴, 자연사박물관, 365세이프타운에서는 중학교 전체학년도 제도를 확대함에 따라 2학년 400명, 3학년 469명 등 실제적으로는 태백관내 중학생 1249명과 인솔교사 모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자유학기제에 따른 3개 관광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중학교 학생들은 사전에 해당부서인 관광문화과 용연동굴팀, 자연사박물관팀과 365세이프타운팀과 사전 협의해 방문시간을 정해 시설을 이용하면 된다.
태백시 해당부서에서 밝힌 성수기는 용연동굴 및 자연사박물관은 7월 1일~8월 31일, 2달간이다. 365세이프타운은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여서 이 기간을 피해서 자유학기제와 관련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100% 면제받게 된다.
한편 이 제도는 태백 행복교육지구 지정 선정에 따라 태백관내 일선 모학교 운영위원장과 태백교육청 장학사간 자유학기제 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마련돼 조례개정안이 태백시의회에 제안되었다.
또 태백시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전격 수용함으로써, 지난 9월 29일 태백시의회에서 개정조례안이 의결되었다. 이어 지난 18자로 태백시가 조례 공포함으로써 제도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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