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이러한 갈등이 한중 관계를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9월 29일, 한국 해경의 과잉 대응으로 중국 선원 3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중국 내에서 강한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이들이 한국 정부 당국을 강하게 규탄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기도 전에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10월 7일 한국 해경 고속정 한 척이 업무 수행 중 중국 어선과 충돌하여 침몰한 것이다. 이에 한국 여론이 들끓었고 한국 외교부는 직접 중국 대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했다. 그리고 11일 한국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향후에 한국 해경은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항하는 중국 어선에 함포 사격과 선체 충격으로 대응할 것이며, 도주할 경우 공해까지 추격하여 검거할 것이라 발표했다.
한국 국내의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어 "중국 어민은 이미 세계의 공적이 되었다", "중국 어민은 해적과 다를 바가 없다", "한국은 응당 군함으로 중국 어선에 대응해야 한다" 등 중국 어민에 대한 폄하와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여론이 순식간에 확산됐다.
이와 동시에 한국 정부도 대응 강도를 더욱 높였다. 10월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 해경은 특공대, 대형 함정 4척, 헬리콥터 1대를 출동시켜 북방 한계선(NLL) 부근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어선 3척을 나포했고 선원 55명을 압송했으며 불법 조업 도구와 어획물을 몰수했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대응과 강력한 조치로 '혐한론'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한중 간 어업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며 고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한중 관계는 크게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
무슨 이유로 최근 한중 간 어업 갈등이 다시 불거졌을까? 이는 우연한 현상이 아니며 근래 한중 관계 변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2016년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로 한국과 중국은 대북 제제에 관한 분명한 입장 차이를 재확인했고, 양국 관계는 "역사상 가장 좋은 시기"에서 점점 악화되어 가는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특히 한국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발표 이후, 한중 관계는 급격히 냉각됐고, 각 분야의 협력과 교류도 어느 정도 제약을 받고 있다. 근래에 갑작스럽게 고조된 한중 어업 갈등은 이러한 배경 하에 폭발한 것이다.
한중 간 어업 갈등은 끊임없이 발생해왔고 최근 사건과 같이 어민과 공무 수행자가 의도치 않게 사망하는 일도 종종 발생했다. 그러나 양측은 과거에는 한중 관계라는 큰 틀에서 최대한 냉정하게 사건을 처리했고 의도적인 선동도 없었으며 이러한 갈등을 외교적 문제로 비화시키는 일은 더더욱 없었다.
하지만 사드 문제 이후로 한국과 중국의 갈등이 점차 밖으로 드러나며 양측의 여론전이 뜨겁게 불타올랐다. 중국의 여론은 "금한령(限韩令)"을 부르짖었고, 한국의 매체는 사드의 조기 배치를 위한 "근거" 찾기에 몰두했다.
외교 영역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공조하여 한국의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미국, 일본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면서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해가고 있다. 동시에 간접적으로 중북 간 교류에 압박을 시도하고 있는데, 북한 여행을 다루는 중국 여행사의 대한국 업무를 제한하는 결정이 전형적인 사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중국 어선 단속을 강화하는 행위는 중국에 대하여 역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국내 갈등을 밖으로 돌리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양자 관계와 지역 안정의 큰 틀에서 어업 갈등을 냉정히 처리하자고 지속적으로 호소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외교적 항의를 표하고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하며 이를 외교적 문제로 비화시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필자는 이러한 이유로 계속 심화되는 어업 갈등이 사실 한중 관계 변화의 축소판이라 생각한 것이다.
"국가 간의 교류는 민간 교류의 친밀도에 달려있다(国之交在于民相亲)"라는 말이 있다. 민간의 우호적 교류와 상호 간 이해가 양국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건강하게 발전하도록 만드는 내재적 동력이며 중요한 기초라는 의미이다.
위에 말한 바와 같이 한중 어업 문제는 양국 여론전에 불을 붙였으며 각국 국민들의 민족주의를 자극했다. 한중의 '밀월기'로 한때는 사라졌던 '반중 감정'과 '혐한 감정'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양국의 민족주의 정서가 효과적으로 인도되고 관리되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한중전략협력파트너십 관계의 심화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한중 관계의 밝은 미래를 위해 양측은 이성적인 태도로 최근의 어업 분쟁을 합당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첫째, 가능한 조속히 양국 간 해양 경계 획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양국이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경계 획정을 마무리 짓지 못했기 떄문에 해역 관리와 자원 개발에 어려움이 있고, 이는 바로 양국 어업 갈등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 해역 경계 획정 추진은 쌍방이 각자의 관할 해역에 대해 진정한 권리와 책임을 행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2014년 한중 양국 정상은 양국간 해양경계 획정 협상을 조속히 시작하기로 결정했고, 2015년 12월 22일, 중한 양국이 해양경계 획정 협상 시작을 정식으로 선언했다. 해양경계 획정 문제에 있어 한중 양국은 상당한 의견차가 있지만, 장기적 측면에서 보자면 해양경계 획정을 조속히 마무리 짓는 것이 한중 관계의 장기적인 안정과 발전에 유리하다.
둘째, 해양 경계 획정 이전에는 한중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대응을 확대하며 어업 갈등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최근 몇 년 한중의 공동 대응으로 한국 서해 일대에 출몰하는 중국어선 숫자가 감소했다. 하지만 '폭력적 대응'과 '폭력적 대항'은 여전한 현실이다.
각자의 노력 이외에도 상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은 자국 어민들의 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하고, 한국은 폭력적 대응을 근절하려 노력하며 중국 어민의 안전과 합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더욱 필요한 것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중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며 한중 어업공동위원회가 함께 실질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대응에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셋째, 중국 어민의 조업 할당과 허가 어선의 숫자를 늘려야 한다. '한중어업협정'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은 1600척의 중국 어선이 한국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허가했고, 할당된 어획량은 6만 톤에 불과하다.
그러나 중국 어민의 조업 역사와 현실을 보면 이 숫자가 중국 어민의 실질적 수요와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또한 중국 어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조업에 나서는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측은 현실을 감안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조업 어선 수량과 어획량 할당을 늘려야 할 것이며, 이로서 '불법' 어획과 한중 어업 갈등을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진정한 어업 갈등 해결에는 서로 소통을 강화하고, 교류 협력을 증진하며, 정치적 신뢰를 쌓아가고, 실질적으로 한중 관계를 격상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때로는 정치가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을 결정한다.
현재 한중 양국은 정치외교 분야에 적지 않은 문제가 존재한다. 장기적으로 보자면 북핵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 차이가 양국 관계 발전을 저해하는데, 특히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는 현재 양국의 전략적 협력 기초를 훼손하는 상황이다.
만일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양국 관계에 비상 국면이 나타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 해역 경계 획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어업 갈등은 더욱 빈번히 발생할 것이다. 때문에 현재 한중 양국에 시급한 것은 조속히 사드 문제를 해결하고 양국 관계를 정상 궤도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다.
한중 어업 갈등은 현 단계의 양국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비록 이를 정치 안보 수준의 문제로 볼 수는 없겠지만, 만약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민족주의적 대립 정서를 불러일으켜 한중 양국에 더 큰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양국간 어업 갈등을 순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리와 감독의 노력뿐 아니라 한중 양국의 정치 관계가 건전한 발전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번역 : 임진희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 위 글은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과 중국 산동대학교 중한관계연구센터의 양해각서(MOU) 체결 내용에 근거해 제공받은 원고이며, 필자의 견해는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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