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종교적 신념을 들어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 항소심에서 첫 무죄 판결을 내린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 김영식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사법부 판결이 갈등의 해결이 아닌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소극적인 판결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김 판사는 "2000년대 이후 이들에 대한 재판이 군사재판에서 일반재판으로 넘어왔는데, 일반적으로 유죄로 보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며 "이는 유죄가 불가피하다는 인식 하에 군 면제를 위한 판결이었다"고 지적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법원은 그동안 헌재 합헌 결정,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관행처럼 복무 기간에 상응하는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판사는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이 '타협적이었다'고 규정하고 "정부가 현실적인 대책(대체복무제)이 있는데도 외면하고 있다. 떳떳하게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이들이 공동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부가 병역 거부자를 투옥하는 것은 국제규약 위반이라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결정(2014년 10월),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해외 사례 등을 들면서 "국가가 소수자 권리를 외면하고 인내만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권리 주장에 관심을 기울여야하며 사법부도 소수자의 권리를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보 상황, 공감대 형성 미흡, 특혜 논란 등을 들어 대체복무제에 반대하는 정부에 대해서도 "국민들 사이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제외하더라도 병역 손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피자를 양산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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