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이 인수한 강원 태백시 오투리조트에 ‘갑질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부당해고에 이어 업무시간 질병으로 쓰러진 직원조차 업무상질병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18일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에 따르면 지난 8월 1일 오후 2시 30분께 태백시 오투리조트 콘도지구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하던 A씨가 과로 등으로 인해 업무상 질병에 걸렸다며 요양신청서를 제출했다.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요양신청서와 당사자인 A씨 등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증세가 나타난 당일 안면마비 증세인 ‘메니에르’증후군, 어지러움증, 좌측 벨마비 등의 증세로 몸을 가눌 수가 없는 증세를 보였다.
이 때문에 A씨는 오투리조트 담당팀장에게 보고한 뒤 동료 부축을 받으며 태백소방서 119 구급차에 태워져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응급실에 후송돼 진료와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오투리조트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 7월 29일부터 시작된 태백시의 하계 축제인 쿨시네마페스티벌 행사 지원과 업무를 위해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3일 연속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행사 첫날인 29일 오전 9시 정상출근했다가 행사지원을 위해 밤을 꼬박 세우고 이튿날 오전 5시 초과근로까지 무려 15시간이나 근무하고 퇴근했다.
또 A씨는 휴일인, 30일에도 오후 12시30분 출근해 업무를 본 뒤 당일 오후 6시 정상 퇴근했고 일요일에도 출근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투리조트 콘도에서 폐쇄회로 TV를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A씨가 쓰러진 시기는 전국적으로 폭염경보가 발령될 정도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때였다.
특히 담당 팀장은 A씨가 어지러움증과 하체에 힘이 없어지는 증세가 본격 나타나기 30분 전께 “몸이 피곤해 보이는데 쉬었다가 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작업을 마치고 쉬려고 근무를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지만 오투리조트는 A씨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고 병가 처리를 하려다가 회사측이 연월차를 활용해 출근 대신 질병 치료를 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에 대해 오투리조트는 결근처리를 하지 않고 병원과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오투리조트는 A씨에 대해 업무상질병으로 처리하지 않자 지난 4일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 처리를 요청하는 요양신청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A씨가 완치가 되지 않은 질병치료 과정에 지난 9월 5일 출근했지만 오투리조트는 추석연휴를 앞둔 지난 9월 1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처리 했다. 결국 그는 지난달 26일, 9년 4개월간 정들었던 직장을 떠나야 했다.
오투리조트의 해고사유는 사내 위계질서 위반,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성희롱 등이다. 그는 오투리조트 5년 5개월 노조위원장을 하다가 부영그룹이 인수한 뒤 노동조합을 해산해 ‘노조 리스크’를 없앤 당사자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시간외 근로와 휴일근로 수당 등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로 바뀌면서 동료들이 무척 힘들어했다”며 “노조 위원장을 한 경력에 회사의 문제를 제기한 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해고를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투리조트 관계자는 “회사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해고로 처리하게 된 것”이라며 “업무상 질병도 회사업무 연관성을 찾기가 힘들다”고 반박했다.
한편 오투리조트는 시간외 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에 대한 미지급 사실이 없다고 프레시안 보도를 반박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8월에는 연차 수당문제와 관련, 연차 휴가를 비수기에 모두 소진토록 특별 지시를 내렸으나 실제 직원들은 인력충원이 되지 못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오투리조트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 수당에 대해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미사용 연차사용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 제출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오투리조트는 이마저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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