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국가 폭력에 대한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살인 정권 규탄 투쟁본부(백남기 투쟁본부)가 16일 오후 서울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었다. 이날 나온 주장은 크게 두 가지다.
"법원은 고(故) 백남기 씨에 대한 부검 영장 발부를 취소하라"
"백 씨 사망을 조사하는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라."
"백남기 씨 부검 영장, 발부 사유가 사라졌다"
첫 번째, 시신 부검 영장 발부 취소 주장은 경찰이 보낸 공문과 맞물려 있다. 경찰은 지난 14일 부검 협의를 위해 대표자를 선정하고 협의 일시·장소를 통보해 달라는 내용의 4차 협의 요청 공문을 유족 측에 전달했다. 통보 시한은 16일까지였다. 유족 측은 시한 종료에 앞서 반대 입장을 밝힌 셈이다.
백남기 투쟁본부는 "유가족의 합의가 영장 발부의 조건인 상황에서 유가족은 부검을 전제로 한 협의는 없다고 수차례 밝혔다"며 "법원은 영장 발부를 취소하고 검찰과 경찰은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발부된 영장이 취소되는 건 드문 일이다. 백 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이정일 변호사가 이에 대해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영장 발부 이후라도 그 사유가 없어지면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장 발부 사유가 없어졌다는 건, 이런 뜻이다. 검찰이 법원에 부검영장 청구서를 낸 이유는, 백 씨 사망 원인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복수의 가설이 있을 수 있다는 게다. 요컨대 검찰은 경찰이 쏜 물 대포가 아닌,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제3자'가 가한 충격이 백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을 가능성이다. 이는 주로 극우 진영에서 거론돼 왔다. 이른바 '빨간 우의'가 쓰러진 백 씨에게 충격을 가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백남기 투쟁본부 측은 이런 주장은 이미 반박됐다고 본다. 백 씨가 쓰러질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이 이미 공개돼 있기 때문이다. 이걸 보면, 경찰이 쏜 물 대포 이외의 원인은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백 씨 사망 원인은 하나로 정리됐다. 따라서 검찰이 주장한 부검 영장 발부 사유는 사라졌다는 주장이다.
백남기 투쟁본부는 오는 17일께 경찰·검찰에 영장 집행을 중단해 달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백 씨 유족이 앞서 '사체 처분권' 침해라며 청구한 헌법 소원 결정을 조속히 내려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에게 공정성 기대할 수 없어…특검제 도입해야"
두 번째, 특별검사제 도입 주장은 지난해 11월 이뤄진 고발 조치와 맞물려 있다. 백 씨가 쓰러진 직후인 당시, 백 씨의 유족과 전국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은 살인미수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강신명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7명을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따라서 특별검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백 씨 유족 및 백남기 투쟁본부의 입장이다.
백 씨의 딸인 백도라지 씨는 이날 회견에서 "검찰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피고발인들을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 더 이상 검찰에게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특별검사제 도입 서명 운동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백 씨 유족 및 백남기 투쟁본부 관계자들은 이날 회견이 끝난 뒤 서울지하철 혜화역, 서울역 및 신촌 일대로 흩어져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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