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늘푸른한국당 창당준비공동위원장이 13일 새누리당 최경환, 윤상현 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최경환, 윤상현, 현기환 등) 공천 협박이 있지 않았느냐. 이건 선거법 죄 중에서도 최악의 선거법을 적용해야 하고, 아주 나쁜 죄질이다"라며 "검찰이 어떤 판단에서 한 것인진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상식의 잣대로 볼 때는 안 맞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김성회 전 의원이) 후보 출마하려는데 '그 지역에 가면 안 된다, 다른 지역에 가라, 안 그러면 너 뒷조사 해가지고 사달을 낸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완전히 협박이지 않느냐. 후보 불출마를 협박하는 건데, 이것보다 더 큰 선거법 위반이 있겠느냐"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완전히 공갈 협박이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그런데 그것을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 (그리고) 야당 대표(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다"라며 "일반적으로는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뭔가 석연치 않다, 협박범은 전부 무혐의 처리하고, 야당 대표는 얼마나 (혐의가) 중한지 모르겠지만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선거법,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는 적어도 1년 이상, (4년) 임기의 절반이나 2년 이하, 이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선거법 등 위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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