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이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로 확정된 이후 지금까지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해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한다.
13일 하동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이후 100년이 넘도록 소유권 행사를 못 한 토지의 상속인을 찾아 소유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시행된다.
미등기 토지의 경우 100년 이상 방치되면서 각종 개발 사업에서 소유권 문제가 불거지는 데다 그동안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이 시행되면서 대부분 소유권이 등기됐지만 부당하게 넘어간 토지로 인해 소송 등 분쟁이 끊이지 않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 토지는 소유권 변동 원인이 ‘사정(査定·1910∼1918년 토지조사사업, 1916∼1924년 임야조사사업으로 최초의 소유자가 결정된 것)’이면서 미등기된 토지 1만여 필지다.
도로·하천·구거 등 사실상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토지와 소송 중인 토지 또는 소유권 분쟁이 예상되는 토지는 이번 상속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은 지적공부 관리부서와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 관리부서가 각각 관리하고 있는 공공정보를 활용해 이뤄진다.
군은 금성면(75필지 3만 543제곱미터)에 대한 시범사업을 완료한 데 이어 현재 고전면 8개리(419필지 34만 2817제곱미터) 중 5개리(198필지 12만 3545제곱미터)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상속인 통지를 진행 중이다.
윤복남 토지정보 담당은 “이번 사업은 부서 간의 벽을 허물고 적극적인 공유와 협력을 통해 군민의 토지 소유권을 보호해 주는 맞춤형 서비스 사업으로 정부3.0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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