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시장 송도근)가 10월 한 달간 어패류 성육기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합동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수산부 산하 동해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집중적인 지도 단속에 들어갔다.
12일 사천시에 따르면 이번 합동 단속은 포획금지 체장 또는 체중 이하인 어린 고기를 포획, 판매, 가공, 유통하는 행위와 허가를 받지 않은 어구·어망을 소지, 제작, 판매하는 행위 및 무허가 정치성구획어구 등 불법어업 행위에 중점을 두고 시행된다.
특히 치어 방류사업 후 통발어업이나 정치망어업 등을 통해 잡히는 치어를 되살려주지 않고 양식용 치어로 판매하거나 젓갈 등의 원료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해, 어민과 낚시객들을 대상으로 불법어업 행위 금지 지도와 홍보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11년간 50억 원의 사업비로 우량종묘 방류 사업을 펼친 결과 근래에 와서 연근해 어획량 증가 등 효과가 나타나고, 어업인들의 큰 호응과 함께 어민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경배 해양수산과 담당은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고 연안어업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불법어업 단속과 함께 우량종묘 방류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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