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자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고영주 이사장이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한 것은 명예 훼손'이므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판사가 편향된 판결을 한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고 이사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1심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너무 편향된 판결이라고 생각했다"며 "제 상식으로 우리 사회가 주목하는 사건에 (판사가) 이념적 편향성을 드러낼 것이라 미리 예견하지 못했다"고 말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그는 지난 6일 방문진 이사회에서는 "판결을 내린 판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민주당이 근간을 이루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결국 민주당이 소송을 제기해 민주당이 판결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 관련 기사 :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3000만 원 물어내야)
고 이사장은 "기본적으로 판사가 명예 훼손의 법리를 잘 모르고 쓴 편향된 판결"이라며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 판사가 본인 신문·증인 심문 신청 등 피고인의 신청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는 또 '그렇다면 지난 대선에서 문 전 대표를 지지한 48%의 국민과 부산 국회의원 선거에서 문 전 대표를 지지한 국민은 공산주의자를 지지한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질문에 "만일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지지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고 이사장은 "나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민중민주주의'와 이적 행위를 밝혀낸 사람"이라면서 "한총련 이적 단체도 내가 처음으로 법을 적용했고 전교조 '참교육'이 이적 이념이라는 것도 내가 처음으로 밝혀냈다. 내가 진상을 알고도 그대로 놔두면 대한민국이 잘못된 길을 간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고 이사장을 향한 질타는 여야 모두에서 나왔다.
박홍근 의원은 "과오를 인정하고 사죄하기는커녕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재판했으니 더민주가 재판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황당한 소리를 할 수가 있느냐"며 "방문진 이사장 자리를 사적 이념 투쟁의 장으로 악용하지 말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했다.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추구하고 보수의 가치가 발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다"며 "그러나 고 이사장의 수위 조절이 안 된 발언이 이런 사람들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송희경 의원도 "방문진은 할 일이 많은데 너무 많은 소모전으로 제 할 일을 다 못하고 있다. 본연의 할 일에 집중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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