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선 철책은 그동안 동해안와 서해안을 통한 북한의 침투를 방어하고 적의 진입을 지체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해안선 철책은 관광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하면서 지역민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영토 내 남아 있는 해안선 철책은 약 400키로미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강원도 동해안 지역은 이 중 41.3%인 165키로미터의 군 철책선이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해 4월, 국방부와 행정자치부 강원도 등은 군경계 철책 철거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이후 7월, 합참은 동해안 군 경계철책 15.4키로미터에 대한 철거를 승인했다.
그런데 해안철책 제거 사업비가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던 2009년까지는 지자체와 약 5:5 비율로 국비를 지원해 왔으나 2010년 소관부처가 국방부로 조정되면서부터는 국비 지원이 전무해 지자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군이 ‘통합방위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지자체는 통합방위태세에 필요한 시책을 하고 철책철거 비용을 실수요자(지자체)의 부담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 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5년 기준, 재정자립도 21.5%에 불과한 강원도의 경우, 철거대상 구간 15.4키로미터 가운데 완료구간은 27.3%인 4.2키로미터에 불과하다.
반면 재정자립도 59.1%인 인천은 송도국제도시 철책 철거대상 총 18키로미터 가운데 절반 가량인 9.5키로미터를 철거했다.
현재 철책철거를 막 시작한 재정자립도 60.7%인 경기도의 경우, 철책철거 및 장비구매 등 총사업비가 약 413억 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 철거대상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고성군 7.8%, 양양군 8.4%, 삼척시 15% 등 전국 재정자립도 평균 45.1%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철책철거 예산 64억 3800만 원조차 재정에 큰 부담이다.
또 다른 문제는 철책철거가 기부대양여로, 지자체가 철책철거에 대해 수반되는 군의 요구를 이행해야 하는 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군이 철책철거 조건으로 제시한 요구들을 살펴보면, TOD, CCTV 등 감시장비와 군 차량 순찰로, 경관휀스, 미관형 초소, 상황실 등 각종 요구를 하고 있었다.
일부는 수의계약으로 추진되면서 군과 업체 간 유착관계가 의심되기도 하는 실정이다.
이철규 의원은 “철책의 설치는 국방부의 방위비 부담을 덜어주고 우리 영토를 함께 수호하기 위한 지자체의 희생과 노력이었으나 이제는 지자체가 설치와 철거라는 이중의 부담을 지고 있다”며 “합참은 시간이 흘러 북의 침투위험이 사라지고 군사 작전에 지장이 없는 장소라면 철책제거를 적극 결정하고 국비를 투입해 속히 철책을 제거하는 등 민과 함께하는 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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