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이 내년 1월 1일부터 돼지분뇨 및 액비의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란 가축분뇨 중 돼지분뇨나 돼지분뇨로 만든 액비의 배출부터 수집운반, 처리, 액비 살포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이와 관련, 군은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의 협조를 받아 이날 종합사회복지관 강의실에서 돼지사육농가, 액비재활용·수집운반업체 관계자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했다.
군은 또 한국환경공단 지원으로 가축분뇨 배출자 차량 2대·액비자원화조합 차량 5대 등 가축분뇨 수집운반차량 7대에 위성항법장치(GPS)·영상장치·중량계 등을 설치했으며, 수집 운반업체 차량 1대는 이달 중 장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돼지분뇨·액비 배출자 및 수집운반, 재활용업체는 내년부터 돼지분뇨 또는 액비의 배출·운반·처리 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인계서를 작성해야 한다.
축산농가 중 허가대상은 내년부터, 신고대상은 2년 후인 2019년부터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군은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방법과 절차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영업자와 사육농가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석민아 환경보호과장은 “내년부터 전자인계시스템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돼지사육농가와 가축분뇨 재활용·수집운반업체의 적법한 배출, 수집운반 및 처리, 액비살포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