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46억 원에 달하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정리 기간에는 체납자별로 체납사유를 분석해 유형별로 적절하게 체납처분을 실시하게 되며 특히 고액체납자는 징수팀장을 체납정리 전담자로 지정, 명단 공개, 출국금지, 공공기록 정보 등록 등의 강력할 제제를 가하게 된다.
특히 상습체납자는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번호판 영치, 채권 압류, 관허사업제한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도 따르게 된다.
시는 최근 자동차 번호판 영치시스템의 고도화 사업 완료로 실시간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구축과 노후화된 단속 장비가 교체됨에 따라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는 징수기동팀이 상시 운영되어 기존보다 효율적이고 강화된 영치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었다.
또 하반기에는 재산세를 비롯해 대부분의 정기분 지방세가 부과됨에 따라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별화된 징수대책을 강구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정평용 동해시 세무과장은 “체납자는 조기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미납시 불이익도 함께 따른다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징수활동과 홍보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며 “특히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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