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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사업장 7곳,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초과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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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사업장 7곳,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초과 배출

전국 46곳 중 경기 다음으로 많아…이정미 "인근 주민 건강피해 우려"

지난 3년간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량 기준치를 초과한 사업장은 경북지역에만 7곳으로 개선명령 이행까지 평균 129일이 걸렸다. 특히 구미공단 사업장의 경우 반경 1km 내에 아파트단지가 있어 주민들의 건강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정의당.비례대표)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받은 '다이옥신 초과사업장 현황자료'에 따르면, 다이옥신 기준량 초과로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장 가운데 경북 구미공단의 경우 인근에 주거·상업밀집지역이지만 주민건강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3~2015년 3년간 다이옥신 배출기준 초과 사업장 46곳(중복포함) 가운데, 경북과 전북지역이 각각 7곳으로 경기 13곳 다음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북·전북 각각 5곳, 인천·충남 각각 3곳, 경남 2곳, 울산 1곳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3년 점검대상 업체 150곳 가운데 12곳이, 2014년 140곳 가운데 16곳, 2015년 160곳 가운데 18곳이 배출 기준치를 초과했다.

▲ 2013~2015년 경북의 다이옥신 배출기준 초과업체 현황. ⓒ이정미 의원실

이 기간동안 경북의 7개 사업장에서는 평균 3.44배 기준량을 초과했으며 측정일로부터 개선명령이 내려지기까지 51.1일이 걸렸고 이행확인까지 소요된 날은 129.29일이었다. 예천의 한 사업장에서는 12.7배까지 초과하기도 했다. 지역별로는 경산시가 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칠곡군 2곳, 구미시와 예천시가 각각 1곳이었다.

특히 구미공단의 L사업장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분류된 '동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시설'로 지난해 10월 14일 배출기준량 1.5배를 초과해 개선명령 조치를 받았다. 측정된 지 47일만에 개선명령이 내려졌고, 2016년 3월 15일 개선완료까지 153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반경 1km 내에 1,500세대 가까이 거주하는 아파트단지와 연간 1만여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대학병원이 있지만 해당 시설에 대한 주민영향평가 등 추가적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예천을 제외한 나머지 6곳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은 최소한의 행정처분인 '개선명령'만 1회 내렸기 때문이다.

▲ 구미의 기준치 초과유출 사업장과 인근 주거상업지역 현황. ⓒ이정미 의원실

환경부에 따르면 다이옥신은 염소를 포함한 화합물의 연소과정, 폐기물 소각, 종이 제조의 표백처리공정,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업시설 등에서 주로 발생하며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고 체내에 축적돼 면역체계 교란·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초래한다. 이러한 독성, 생물농축성, 장거리이동성의 특성을 가진 화학물질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이라 한다.

때문에 이러한 화학물질에 대해 생산, 사용, 수출입 등을 금지하고, 다이옥신 등 비의도적 생산물질에 대해서 배출절감을 약속한 국제협약인 스톡홀름협약이 2004년 5월 발효됐다. 우리나라도 2007년 1월 가입하면서 관련법을 제정했고, 이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3년 2월부터는 전문성 필요를 이유로 사업장 소속 관할 지방환경청으로 관리의무가 이관된 상태다.

이에 대해 이정미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매년 초과배출업체는 줄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개선명령이 잘 이뤄졌는지 점검할 뿐"이라며 "인근 주민 건강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배출기준 초과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다이옥신 배출 점검대상과 초과 사업장 현황. ⓒ이정미 의원실

반면 유현숙 환경부 환경물질정책과 사무관은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개선명령 후 이행완료 시기는 규정 상 1년"이라며 "폐기물 오염물질 관리는 지방청 소관이고 환경부는 점검대상 선정 등을 맡는다"고 답했다. 이동춘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장은 "유해물질 측정은 환경부 산하 환경공단에서 시행해 지방청에 통보하는 상황이라 시기적으로 늦춰질 수밖에 없다"며 "추가적 행정처분이나 환경평가 등을 규정하는 법이 없다. 형사고발조치만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프레시안=평화뉴스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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