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철규 의원(동해·삼척)과 권석창 의원(제천시 단양군)이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 공동대응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이 의원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권 의원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현재 시멘트 생산에는 다량의 화석연료, 가연성 폐기물이 연료로 사용됨에 따라 시멘트를 생산하고 수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산먼지, 소음, 악취 등이 주변 지역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2013년 5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시멘트 공장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피해에 대해 시멘트업체에 배상 결정을 내리는 등 시멘트 공장의 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 개연성이 인정된 바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등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주변 지역에 피해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멘트 생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어 지역 주민은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 시멘트 생산량 톤당 1000원을 과세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과세된 지역자원시설세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멘트 생산시설이 있는 지역의 주민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철규 의원은 “그동안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 주민들이 미세먼지와 환경오염 등 많은 고통을 받아왔지만 어떤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법안 개정으로 시멘트 생산 시설이 있는 지역의 환경 개선 및 주민 건강 관리, 지역균형개발에 세수가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특히 이번 개정안 발의는 국회의원 간 공동대응으로 지역의 주요 현안을 해결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이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 개정안은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발의하게 되었으며 이철규 의원과 국회에서 별도 간담회를 가지며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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