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와 넥슨 사이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사실상 '면죄부'를 줄 것으로 보인다. 우 수석과 우 수석 부인도 소환 조사하지 않고 결론을 내리는 셈이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 관계자는 30일 "(거래와 관련된) 팩트만 놓고 보면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의 성격은 거의 파악이 됐으며, 자유로운 사적인 거래로 보고 있다"면서 "금품 거래라든가 다른 특별한 점도 없었다"고 말했다. 정상적 거래인데다, 특별한 범죄 혐의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땅 거래 과정 등에 관여한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고, 우 수석은 물론 우 수석의 부인도 소환조사하지 않았다. 우 수석은 검찰 수사 등을 사실상 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현직 민정수석이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검찰은 외국에 체류한 서 전 대표와 연락도 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서 전 대표를 굳이 부르지 않더라도 무혐의 결론에 이르는데 지장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 수석 처가는 2011년 3월 강남역 근처에 있는 3371㎡(약 1020평) 토지를 1365억 원에 넥슨코리아에 팔았다. 이 과정에서 우 수석 일가가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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