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을 받는 김형준(46) 부장검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26일 오후 늦게 김 부장검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스폰서' 고교 동창 김모(46·구속)씨로 부터 최근 수년간 약 5천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검찰 수사를 받던 김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하는 등 증거 인멸을 종용한 정황도 포착했다.
김 부장검사는 김씨에게 금품과 술접대를 받고 그의 70억원대 사기·횡령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서울서부지검 검사들을 접촉한 의혹을 받아왔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이던 지난해 옛 검찰 동료 출신 박모(46) 변호사의 금융범죄 혐의를 무마하려 하고 그에게 금전 편의를 얻은 의혹도 있다.
KB금융지주 측 임원을 만나 수백만원 대 술접대를 수차례 받고 자회사 KB투자증권 수사동향을 흘렸다는 의혹 역시 불거졌다.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를 최근 두 차례 소환 조사하고 동창 김씨도 불러 대질 조사를 벌여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확인하는 한편 그가 받은 금품·향응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등을 규명하는 데 주력했다.
또 하루 5∼6명의 참고인 소환조사와 김 부장검사, 김씨, 주변 인물의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김 부장검사와 김씨 사이의 추가 뇌물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께 김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검찰의 현직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올해 들어 '주식 대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김 부장검사의 나머지 비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내부 징계 절차를 밟아 최대 해임 조처까지 내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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