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이 교육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 교육감을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첫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한 이 교육감은 이번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입건 된 자신의 딸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육감의 딸은 교육감 선거 당시 선관위에 등록된 회계책임자였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선관위에 회계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확인한뒤 이 교육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되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각종 증거를 수집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29일 이 교육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이유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 남동구의 M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이 교육감 측근 2명과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박모(59)씨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프레시안=인천뉴스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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