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 오투리조트 경영회생자금으로 기부토록 한 강원랜드 전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강원랜드는 2014년 9월 감사원의 오투리조트 150억 원 기부사건을 처리한 이사회에서 찬성하거나 기권한 강원랜드 전 이사 등 10명에게 배임책임을 묻도록 해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6일 1심 재판부는 김호규 전 강원랜드 이사 10명에게 배임책임 등을 물어 30억 원 배상 책임을 지웠다.
오는 23일 오후 1시50분 서울서부지법 민사 11부에서 열리는 오투리조트 기부금 소송사건 항소심은 태백시가 ‘주요주주’에 해당되는지와 기부안 결의와 집행이 ‘선관주의 의무 위반’여부가 쟁점이다.
당초 소송의 쟁점이 ‘배임책임’ 논란이 ‘선관주의 의무위반’으로 바뀌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로 지게 된 박종철씨 등 5명의 전 이사들은 재판부에 ‘피고 피고지에 대한 답변 및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 강원랜드 이사들은 탄원서를 통해 “피고지인들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기부금 안건 저지를 위해 표결절차에 참여해 단순히 반대의사만 표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 원고 회사의 법무팀을 통해 의견을 요청했으나 (회사측은)고의로 이를 묵살하고 이를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들의 본 사건 소송고지는 이사로서의 의무를 다한 피고지인들을 소송에 끌어 들여 피고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시키려는 부당한 것”이라며 “사건의 진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지인들은 배상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피고지인들은 기부금 협박영상 화면사본과 피고 최흥집의 도지사 출마 관련기사 등을 9건의 입증서류를 제판부에 제출했다.
특히 태백시는 강원랜드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상법 주요주주 해석에 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 원심대로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원심과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피고들의 변호인과 태백시는 1심과 결과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한편 150억 기부금으로 지난 2월 극적으로 회생 기회를 잡은 오투리조트 기부금 손배소송 사건과 관련, 태백과 삼척 등 폐광지역 4개 시장군수를 비롯해 시군의회와 사회단체들도 150억 기부금은 강원랜드 설립취지에 부합하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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