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군 내 복종위반과 비밀엄수위반 등으로 영창 처분을 받은 병사수가 4만3453명, 휴가제한을 받은 병사는 10만216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군 검찰이 기소한 군인 8417명 중 1심인 보통군사법원 판결로 구속된 인원은 600명이었고, 2심인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에 따라 실형에 처해진 군인은 2013년 92명에서 2014년엔 109명, 지난해엔 11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규 의원(동해·삼척)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병사징계 및 형사처분 결과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병사는 무려 16만4682명에 달했다.
국군 병사수가 40여 만 명임을 감안하면 병사 4명중 한 명은 군복무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것이다.
징계 처분 별로는 강등이 66명, 영창 4만3453명, 휴가제한 10만2167건, 근신 1만8994건 이었다. 위반사항 별로는 복종의무위반이 8만670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실의무위반 4만1653건, 품위유지위반 1만5599건, 비밀엄수위반 8824건으로 순으로 조사됐다.
또 2013년~2015년까지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육·해·공 소속군인(장교, 부사관, 군무원, 사병 등)은 1만9403명 이었으며 8417명이 기소됐고 이중 600명이 1심에서 구속됐다.
한편 기소대상에는 성범죄 위반 621명과 군형법상 강간·추행 위반 383명도 포함됐다.
이철규 의원은 “매년 5만 명이 넘는 병사들이 징계를 받고 있으며 이중 약 1만5000명이 영창이상의 처분을 받고 있는데 가장 큰 사유가 군내 기강해이”라며 “북의 노골적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 내부의 규율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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