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의 회생 절차를 관리 중인 법원이 주채권기관인 산업은행에 긴급 자금 지원(DIP 파이낸싱·회생 기업에 대한 대출)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7일 산업은행에 한진해운에 대한 '대출 제공 검토 요청' 공문을 정식 발송하고, 관계기관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에는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진그룹과 조양호 회장이 발표한 1000억 원의 지원방안은 실행 시기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한진해운의 정상화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물류 대란을 해결하고 한진해운을 정상화를 위해선 이번 주 내로 자금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상황의 급박성을 설명했다.
현재 비정상 운항 중인 한진해운 선박에는 약 140억 달러의 화물이 적재된 것으로 추산된다. 재판부는 이를 기간 내에 운송하지 못하면 화물 가액 상당의 손해는 물론 우리 기업의 현지공장 가동중단 등의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판부는 또 미국 법원이 한진해운에 대한 파산보호를 일시적으로 승인하면서 9일까지 미국 내 채권자 보호를 위한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라고 명령한 것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만약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면 미국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승인받지 못할 위험이 있고, 그 경우 현재의 물류 대란 해결은 요원해진다"며 "화주의 피해뿐 아니라 한진해운도 결국 파산을 면치 못해 국가 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판부는 산은에서 추가 대출을 해 줄 경우 이 자금은 용선료나 선박금융 등 해외 채권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법원의 엄격한 감독 아래 물류 대란 해결과 꼭 필요한 운영자금의 용도로만 지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DIP 파이낸싱으로 제공되는 자금은 관련 법에 따라 최우선 순위 공익 채권에 해당해 회생 절차 중에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며 회수 불가에 대한 우려도 불식했다.
미국 정부도 GM이나 크라이슬러의 구조조정 당시 공적자금을 투입했다가 80% 이상을 이미 회수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한진해운에 신규자금이 지원된다면 회생 절차 내에서 전액 회수할 수 있게 최대한의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설령 한진해운이 파산한다 해도 신규자금을 전액 변제한 후 파산 절차에 들어가도록 지도해 국민 혈세가 무용하게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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