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국회의원의 소개로 민간단체 등이 국회 브리핑룸인 정론관에서 정견을 발표할 수 있었다. 이번 방침은 국회의원의 소개에 의한 행위까지도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것. 이 방침은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새로 바뀐 국회 기자회견장 ⓒ국회 사무처 |
국회 사무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외부인의 무분별한 기자회견으로 인해 국회 관련기관의 공식적인 입장과 외부단체의 개별적인 입장이 혼재되어 발표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이같은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사무처는 "외부인들의 기자회견장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국회기자회견장이 국회 관련기관의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곳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무처는 또 "국회기자회견장 사용권자가 국회의원, 국회 대변인, 원내정당 대변인, 실·국장급 이상 국회직원 등으로 한정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규정은 모호하다. 현재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등 민간으로 이뤄진 기구가 미디어법 재개정과 관련해 활동중이기도 하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미디어발전국민위 같은, '국회의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민간인, 혹은 단체의 기자회견'은 허가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뒀다"며 "의장과 사무총장이 적부를 판단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이같은 방침은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등이 국회에서 시민단체 회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사례 등과 무관치 않아보인다. 다만 국회 사무처는 '전 의원 폭행 사건의 후속 대책이냐'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 외에 기자회견장 배경도 바뀐다. 사무처는 "커튼으로 배경을 대신해 세련미를 살리는 동시에 심플하면서도 지루하지 않도록 햇고 아늑하고 품위 있는 느낌이 들도록 했다"며 "안전, 편안함, 신뢰, 깨끗함, 청결함, 젊음, 미래 등을 의미하는 파랑 계통의 칼라는 국회가 보이고자 하는 신뢰와 고품격의 이미지를 잘 표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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