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관영(국민의당,전북 군산) 의원은 7일 성차별과 사회적 편견을 야기하는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성차별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도 여전히 외모 지향적이고 성차별적인 성형광고가 범람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료광고에서도 공공성이 구현돼야 하지만 성차별·외모 폄하적인 성형 광고가 규제대상에서 벗어나 법률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의료광고 규제는 의료인·의료기관 등의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직접적인 시술 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등을 금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김 의원은 "지하철, 버스, 인터넷에서 '딸아 걱정 마 이젠 결혼할 수 있어', '성형을 해서 인간관계가 좋아졌다'는 등의 광고 문구가 특정 외모를 강요하고 외모가 행복의 전제조건이라는 식의 잘못된 가치관을 주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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