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특별징수 대책’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이에 체납 세외수입 징수강화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 세외수입 징수 전담팀을 구성 운영해 올해 이월 체납액에 대한 징수 목표액(7억5275만 원)100%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세외수입은 자체수입으로 그 종류가 많고 납부의식이 희박해 해마다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압류, 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관련 법질서위반 과태료 체납은 납부의식이 가장 미약한 실정이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체납자의 재산, 급여, 예금을 압류하고 관허사업제한 및 신용정보회사 등에 체납 정보를 제공해 강력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최고장과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나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이라며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