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내달 8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표시방법을 위반해 판매하는 행위, 혼돈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수산물의 판매·유통·가공업체·음식점 및 원산지 표시에 취약한 전통시장 등이며 지도·단속 시 홍보물 배부를 병행할 예정이다.
중점단속 품목은 명태, 조기, 병어, 문어와 같은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지역특산물로 둔갑판매가 우려되는 명란 등의 젓갈류,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갈치, 고등어, 뱀장어, 낙지 등의 특정 품목이다.
특히 올해는 수입량이 많은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2년 이내 2회 적발 시 위반 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에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주요 성수품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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