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해운 업체인 한진해운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될 전망이다.
한진해운 채권단은 30일 만장일치로 한진해운에 대한 신규 지원 불가 결정을 내렸다.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과 KEB하나은행 등은 이날 오전 11시 긴급 채권단 회의를 열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한진해운이 제출한 자구 안으로는 자율협약을 지속할 수 없다"라는 것.
한진해운의 법정 관리 행이 임박한 셈이다. 앞서 한진그룹은 한진해운 최대 주주(지분율 33.2%)인 대한항공이 4000억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추가 부족 자금 발생 시 조양호 회장 개인과 기타 한진 계열사가 10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내용의 부족자 금 조달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채권단은 이런 방안이 별 의미가 없다고 봤다.
지금 주로 쓰이는 구조 조정 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자율 협약, 워크아웃, 법정 관리(기업 회생 절차) 등이다. 한진해운은 지금껏 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되는 '자율 협약' 방식을 따랐다. 그렇게 해서 부실을 털지 못했으므로, 다른 방식을 쓴다는 게다. '자율 협약'은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투명성 및 책임성이 약하다는 비판을 듣는다. 반면,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법정 관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에 각각 근거가 있다. 한진해운에 곧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법정 관리는 가장 강도 높은 구조 조정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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