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씨를 사기 혐의로 지난달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한 달 전에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있었다"며 "박근령 씨에 대한 고발 사건이며, 사기 혐의"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현재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사실상 박 대통령과 '절연'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씨의 권력형 비리라기보다는, 단순 사기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등이다. 근령 씨도 감찰 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이날에는 <중앙일보>가 이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외에 2명의 차관급 이상 고위 인사를 감찰하고 있으며, 그 중 한명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보도가 나왔었다. 청와대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자 이 신문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이외에 박근혜 대통령 측근 1명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했다고 기사 내용을 수정했다.
즉 3명의 차관급 인사에 대한 감찰이 아니라, 우 수석 관련 검찰 수사의뢰 2건, 박 씨에 대한 검찰 고발 1건, 총 3건의 감찰이 이뤄졌다는 것으로 보인다.
박 씨는 단순 사기 혐의지만, 이 사안의 파장은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일단 박 대통령의 친동생이기 때문이다. 박 씨는 앞서 사기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박 씨는 일본 미디어와의 인터뷰를 통해 친일 망언을 하는 등 물의를 빚어왔다. 근령 씨의 망언으로 박 대통령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특히 박 씨를 고발한 시점이 지난달이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우 수석에 대한 감찰 개시 시점이 7월 19일 전후라는 점, 특감 기간이 최장 1달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이미 당시 이 특별감찰관은 박 씨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박 씨에 대한 감찰에,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이 겹쳐진 상황은 박 대통령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이 특별감찰관을 불신임하는 이유가 우 수석에 대한 감찰 때문만이 아니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박 대통령의 동생 등을 감찰해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의 이미지가 실추되도록 했기 때문에, 이를 이 특별감찰관의 '정치 행위'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청와대를 흔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사드 배치 정국에서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린다"는 발언 등으로 자신에 대한 정치 공세에 불쾌한 심경을 내비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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