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이달부터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앱을 통한 간편한 신고방법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 수준 향상으로 주차민원 발생률이 2014년 55건에서 지난해 215건으로 약 4배가 증가했다.
시는 올들어 8월 현재 160건의 장애인 주차 위반이 접수됐으나 120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차민원은 과태료 부과건수 증가로 이어져 2014년 20건에서 지난해 무려 156건으로 약 8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주차위반 대부분의 민원은 공동주택에서 발생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이른바 ‘주차방해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효율적인 법집행을 위해 1년간 집중 계도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주차구역을 운전자가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1800여만 원을 투입, 주차구역 도색과 안내표지 설치 등 공공건물과 공영주차장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정비해 주민 마찰과 불편을 최소화 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장애인 등 시설이용약자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방해행위 적발시 별도 계도없이 즉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또 시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와,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행위에 대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현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위반기준에 의하면 주차 방해 행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 뒤에 이중 또는 일렬주차, 주차 구역 침범, 구역 내 물건 적치 행위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장애인주차장에 비장애인이 주차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장애인주차장의 주차방해행위는 그보다 5배가 많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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