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포함해 3건에 대해 특별감찰을 진행해 왔다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우 수석 외에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차관급 인사 2명에 대한 특별감찰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차관급 인사 2명에 대해 (박 대통령이) 그런(감찰) 보고 받은 적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특별감찰관은 감찰 개시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날자 <중앙일보>는 여권 고위 관계자가 "이 감찰관이 우 수석에 대한 감찰 착수(7월 21일)를 전후해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다른 차관급 이상 고위 인사 관련 2건에 대해서도 감찰을 공식 개시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8일 수사 의뢰된 우 수석 외에 한 건은 이미 검찰에 고발 조치했는데 우 수석과 관련된 것으로 안다, 또 다른 한 건은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박 대통령 측근 차관급 2명에 대한 감찰 사실을 부인한 것은 해당 기사가 오보라는 말과 같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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