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전의 음주운전 사고 논란에 이어, 사고 당시 경찰 신분임을 속이고 민간인이라고 했다는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박광온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 내정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은 물론, 신분을 속여 징계를 피했던 전력이 드러나 경찰청장의 자격이 없음이 확인됐다"며 "이 내정자는 이제라도 지난 과거를 돌아보고 경찰의 명예를 위해 스스로 내정자 신분에서 물러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경찰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린 이 내정자가 10만 경찰을 이끌 수장이 된다면, 일선 경찰들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질 것이고 일선 경찰들은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범법자들이 이 내정자를 들먹이며 항의를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애초에 이 내정자가 본인의 지난 삶을 겸허히 반성했다면 경찰의 수장이 되겠다는 헛꿈은 꾸지 못했을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도 "이 후보자는 당장 사퇴해야 한다"며 "후보자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이미 국민으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며 "부실 검증이 초래한 최악의 '인사 참사'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이어 "지금이라도 사퇴해 '그래도 경찰 출신은 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 '그래도 경찰은 권력보다는 국민을 우선하는구나' 하는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몰아붙였다.
지난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더민주와 국민의당 등 야당 소속 의원들은 이 후보자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청문회 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서도, 더민주는 '부적격' 의견이 아니면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고 새누리당과 맞섰다. 결국 인사청문기간 마지막 날인 22일에도 보고서를 채택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경찰청은 이 후보자 취임식을 연기했다. 경찰은 당초 오는 23일 이 후보자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날 중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됨에 따라 변동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정부로 보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 6조에 따라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수 있고, 재요청한 10일이 지나도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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