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우병우 지키기'에 나서면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까지 제기한 '우병우 사퇴 압박'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19일 오전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내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특정 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줬으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없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 사안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특별감찰관법 22조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등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언급하며 "이석수 감찰관이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언론 보도 내용처럼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 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특정언론과 의견을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사안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 내용이 특정 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박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특별감찰관을 사실상 '불신임'한 것이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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