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제 임기 중에 정말 법 질서를 지키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며, 여기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 질서 확립'을 주제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7차 회의에서 "법 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한 법 준수의 논리가 아니라 결국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도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 기업들이 환금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쪽에만 투자를 하고 있어 늘 금융위기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면이 있다"면서 "법 질서를 지킨다는 것이 단순히 법 질서를 지키자는 그런 논리가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많은 비전문 외국인 인력이 불법체류 하게 된 것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다"면서 "지금 (불법체류자) 23만 명이 있고 중소기업이 아직 비전문 외국인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문제에 관해 효율적이고 공정한 제도가 확립돼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이 문제에 관해 깊이 논의가 돼 확고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도층 비리 합동수사TF' 구성, '불법집회 엄단'
국가경쟁력위원회 측은 "새 정부는 법 질서 확립을 선진 일류국가 도약의 기본 요소이자 국가 경쟁력 상승의 견인차로 규정하고 범정부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비리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검찰에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수사 TF'를 구성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징역형과 별도로 뇌물수수액의 최고 5배까지 벌금형을 부과키로 했다.
'불법집회'에 대한 엄단 방침도 재천명했다. 정부는 평화시위구역을 지정해 합법적 집회를 보장하는 한편 소음기준을 강화하고 마스크 착용·폭력물품 제조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형사책임과 별도로 기물파손 등 피해액에 대한 민사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행정적 제재를 강화하고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을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