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내진보강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건축물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내진 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으로 지방세 감면의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지방세 감면 대상은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의 3층 및 연면적 500㎡ 미만의 일반 건축물이다. 지난 2015년 9월 22일 이전 건축허가 된 건축물은 1000㎡미만의 규모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 일부 감면을 지원하게 되며 신·개축 등 건축의 경우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를 각각 10%, 대수선의 경우 50%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해당되는 주민은 내진보강 공사시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청 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홍효기 안전과장은 “이번 제도는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시 내진성능 강화로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많은 대상자가 참여 해 지방세도 할인 받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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