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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盧'에 칼끝…몰아치는 '사정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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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盧'에 칼끝…몰아치는 '사정바람'

사안은 달라도 결론은 '노무현의 사람들'

지난 5월부터 공기업 비리수사로 출발한 검찰수사의 칼끝이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의 실세 정치인을 겨누고 있다. '친노(親盧)'진영을 향한 본격적인 사정바람이 불고 있는 것아다.
  
  납품업체 선정 등을 대가로 25억여 원의 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정이 청구된 조영주 KTF 사장의 경우에도 수사의 최종 종착점은 친노인사 쪽으로 향하는 분위기다.
  
  'KTF 의혹', 이강철 전 靑 시민사회수석에게로 번져
  
  <한국일보>는 22일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조 사장을 통해 부당한 인사청탁을 했다는 통신업체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다름아닌 조 사장에게 25억여 원을 건넴 혐의로 구속된 중계기 납품업체 전모 회장이었다. 전 씨는 검찰에서 "조 사장으로부터 '이강철 씨의 부탁이니 이모 씨에게 직함만 주고 월급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았다"며 "이 씨에게 적당한 직함을 주고 매달 수백만 원씩 수천만 원을 월급으로 지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짜월급'을 받았다고 지목된 이모 씨는 이강철 전 수석의 고교 선배로, 이 같은 청탁이 이뤄진 시점은 이 전 수석이 청와대 정무특보로 재직하고 있던 2006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조영주 KTF 사장에 대해서도 처남 이모 씨 및 가족 명의 등 차명계좌로 B사 등으로부터 수십억 원이 입금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데 이어 휴대전화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판촉용 보조금과 광고비 등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단서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비자금 규모가 추후 더울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조 사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22일 오후 결정된다.
  
  실제 정치권 일각에선 조 사장이 비자금을 이강철 전 수석 등 지난 정부 청와대 인사들에게 제공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강원랜드 수사도 결국 '親盧'에게로
  
  강원랜드 비자금 조성 및 정ㆍ관계 로비의혹에 대한 수사 역시 친노진영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강원랜드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노무현 정부 시절 여권의 한 정치인이 강원랜드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고 정·관계에 영향을 행사한 단서를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강원랜드와 여권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당사자로는 김성진 전 레저사업본부장이 지목됐다. 김 전 본부장은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강원 고성군수에 출마했다 낙선한 뒤 강원랜드에 들어갔다.
  
  김 전 본부장은 S종합건설 조모 사장으로부터 강원랜드의 리조트 및 콘도 공사를 수주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7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모 사장 역시 노무현 정부에서 민주평통 강원 횡성2군 협의회장으로 임명된 인사다.
  
  이 신문은 "검찰은 이 정치인의 알선수재 혐의를 뒷받침할 정황을 일부 확보했으며 김 전 본부장을 상대로 이 정치인의 혐의를 확증하기 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 정치인은 현역 국회의원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盧의 후원인 박연차 회장, 회사자금으로 토지매입 의혹
  
  탈세혐의로 최근 출국이 금지된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에 대해선 회사 자금으로 수백억 원 대 토지를 차명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박연차 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인으로, 친노 진영의 정치토론 사이트 '민주주의 2.0'이 개통된 다음 날인 20일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2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박 회장은 지난 2002년 10월14일 김해시 외동 1264번지에 7만 4470㎡를 343억 원에 차명으로 구입했으며, 매입 자금은 회사자금을 횡령해 충당했다"며 "토지공사는 이를 알고도 적극 협조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토지 매매계약이 이뤄질 당시 계약자는 김모 씨였고, 김 씨는 정식계약 체결 3개월 전인 2002년 7월10일 본인 이름으로 계약금 5억 원을 지불하고 수의계약을 했다"면서 "그러나 계약 보증금 28억 원은 박 회장이 토지공사에 납부했고, 이는 전형적인 차명계약, 명의신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만약 박 회장이 김 씨로부터 토지를 구입한다면 토지공사와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김 씨와 전매계약을 하고, 토지공사에 명의 이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권리의무 승계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이는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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