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영농조합 결성을 주도해 무농약 채소류를 재배하던 농민이 농업대출금 상환을 고심하던 끝에 자신의 채소재배 비닐하우스 안에서 농약을 마시고 나흘만에 숨졌다.
지난 14일 오전 3시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의 한 엽채류 재배 비닐하우스에서 농민 한 모(58) 씨가 농약을 마신 뒤 부인(55)에게 "죽으려고 농약을 먹었는데 죽지 않으니 119에 신고해달라"고 전화했다.
한씨는 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원에 의해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나흘만인 17일 오전 7시께 끝내 숨졌다.
3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해 온 한 씨는 농산물 수입시대에 맞서 농업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지난 2003년 다른 7명의 농민과 함께 B친환경영농조합을 결성, 무농약 야채류를 재배해 온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B조합의 동료 농민 김 모(60) 씨는 "(한씨가) 누구보다 농업에 희망과 긍지를 갖고 열심히 일하던 분이어서 착잡하다"며 "조합도 설립 3년째를 맞아 판로가 확보되는 등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 더욱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 씨가 속해 있던 수원시 원예농협의 한 이사도 "쌀 농가의 어려움은 잘 알려져 있지만 시설원예 농가도 농가부채의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라며 한 씨의 죽음을 애도했다.
한편 경찰은 "(한씨가) 2000여 평의 친환경 채소류를 경작하면서 받은 1억 원 이상의 농협대출금 중 연말까지 상환해야 하는 1500만 원을 갚을 길이 없어 고심했다"는 유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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