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8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국회에 동네 의원 중심으로 원격 의료를 활성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며 "어르신, 장애인 등 필요한 분들이 원격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사와 환자간 원격 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와 의료인 간 의료 지식 등의 원격 의료만 허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사와 환자간 원격 진료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원격의료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시행 중인 원격의료 시범 사업 규모를 해외까지 확대키로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보건노조,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료 민영화의 물꼬를 터주기 위한 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원격의료 허용이 이른바 '재벌 병원(대기업 소유 병원)'에 새로운 의료 시장을 안겨준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의료 서비스 질의 격차를 더 벌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오진에 대한 책임 소재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일단 동네 의원 중심으로 허용한다고는 하지만, 일단 물꼬가 트이면 대기업 병원의 참여는 시간 문제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이 경우 '동네 의료 시장'이 죽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노인 요양 시설 원격의료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하는 등, 해당 법안 처리에 관심을 두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요양시설에서 원격의료를 이용하고 계신 어르신과 가족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해외 순방 때마다 우리의 원격 의료를 소개하고하면은 거기에서는 아 그런 좋은 제도가 있었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나라가 많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 같은 데서는 학생들이 갑자기 아플 때 병원에 갈 필요도 있을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원격 진료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거기서 진료를 받고 의무실 같은 데서 좀 쉬다가 다시 수업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그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우리 국민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원격 의료 허용 법안은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처리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여러 부작용 가능성 때문에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지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또 "유전자 정보나 진료 정보 같은 의료 빅데이터와 ICT를 활용해서 진료 정확도와 치료 효과를 동시에 높이는 정밀 의료가 최근 의료 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다. 2022년쯤에는 세계 시장 규모가 100조 원이 넘을 것이라고 전망된다"며 "그래서 지금부터 잘 준비하면 우리가 이를 선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료 빅데이터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이 역시 개인정보 침해 등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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