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시위 진압을 위한 경찰의 살수차 사용 요건을 엄격히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른바 '백남기 방지법'이라도 불리는 이 법안은, 살수차의 강한 위력에도 현행법상 그 사용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 발의됐다.
진 의원은 "2015년 11월 14일 경찰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살수차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치명적인 부상 등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이처럼 경찰의 살수차 사용은 집회 질서의 관리라는 목적에 비해 과도하게 개인의 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미치고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진 의원은 이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살수차 사용의 요건과 범위를 담은 조항들을 신설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일단 살수차를 경찰을 비롯한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 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살수차를 사용할 경우 직사로 살수해서는 안 되며 물살 세기는 1000rpm 이하로 해야 하고, 최루액·염료 등 위해 성분을 혼합해서 살수하는 것을 금지했다.
살수차 발사 전에는 살수차를 사용할 것임을 알리는 경고 방송을 3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살수차에 부착된 채증 장비로 현장 상황을 영상 녹화하고, 사용 일시 및 장소, 사용 명령자, 운용 책임자, 살수 방법, 경고 방송 시간 및 회수, 살수차 사용 이유 등을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영상 10도 이하의 기온에서는 살수차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 때도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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