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부터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를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방검찰청은 26일 공인중개사 A씨와 중개보조인 B씨 등 부동산 중개업소 종사자 27명을 불법전매 알선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7명은 구속기소해 재판에 넘겼고 2명은 구속수사 중이다.
이들 9명은 10여 건에서 많게는 50여 건까지 불법전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불법전매를 알선한 횟수는 모두 500여 회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전매에 연루된 정황이 있는 공무원 수십여 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한 부동산업소에서 사용한 컴퓨터와 장부, 업주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저장된 기록과 통화내용을 분석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전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를 중점적으로 수사해 불법전매 알선 건수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면서 "이들에 대한 수사가 끝나면 참고인조사를 받은 공무원이나 민간인들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공무원들의 불법 전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자 시민들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임효림)는 "이번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에서 공무원들의 불법전매 실체가 드러나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실망과 위화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검찰의 단호한 수사와 함께 관계 기관의 엄정한 처벌도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세종시 조기정착을 위해 시행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이 오히려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 점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범죄 행위"라며 "불법전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와 실효성 있는 처벌로 불법행위 및 특혜 고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시민은 "아파트를 불법 전매한 일부 공무원들이 수도권 세종청사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이중적 특혜를 받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레시안=세종의소리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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