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제기됐다. 2011년 12월 11일, 2012년 3월 31일, 2013년 1월 5일, 2013년 4월 19일. 2013년 6월 3일 등 다섯 차례에 걸쳐 이 회장이 성매매를 한 정황이 담긴 동영상이 있다. <뉴스타파>가 지난 21일 밤 보도한 내용이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동영상은 모두 낮에 촬영됐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한 번에 3명에서 5명이다. 이 회장과 여성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이들 여성들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여성 한 명당 한 번에 500만 원 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여성의 몸무게가 기준을 넘으면 50만 원을 차감하는 등의 벌칙도 있었던 모양이다.
김인 삼성SDS 고문 명의 전세 계약…성매매 장소 제공자도 처벌 대상
성매매 장소와 관련해서, 김인 삼성SDS 고문이 주목된다. 동영상은 두 곳에서 촬영됐는데, 이 회장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과 논현동 한 고급 빌라다.
논현동 빌라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 김인 고문이 전세권을 설정해 뒀다. 전세금은 약 13억 원이다.
김 고문은 <뉴스타파>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논현동 빌라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얼마 뒤, 말을 바꿨다. 개인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는 게다.
김 고문이 나중에 한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자신이 빌린 주택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셈이다. 이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다.
김인 고문 명의 빌려서 계약했다면 금융실명법 위반
만약 이건희 회장 및 삼성 미래전략실(옛 비서실) 관계자가 김 고문의 명의를 빌려서 전세 계약을 했다면, 그 역시 불법이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이다. 이 경우는 삼성 미래전략실 관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세금 13억 원의 출처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약 회삿돈을 썼다면,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요컨대 김 고문이 앞서 한 이야기, 즉 논현동 빌라에 대해 모른다는 게 사실이라면, 삼성 고위 관계자는 금융실명법을 어긴 셈이다.
나중에 한 이야기, 즉 개인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는 게 사실이라면, 김 고문은 성매매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성매매 사실 확정은 어려워
다만 <뉴스타파> 보도만으론, 이 회장의 성매매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게 변호사들의 의견이다. 몰래 카메라(몰카) 촬영 자체가 불법이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동영상을 보면, 이 회장이 해당 여성들과 성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다. 그것만으론 이 회장이 성매매를 했다고 못 박기 어렵다는 설명도 있다.
한국에서 성매매 관련 법률이 시행된 건 지난 2004년 9월 23일이다. 이른바 '성매매특별법'이다. 두 개의 법률로 돼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가운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처벌법)이 이번 사건과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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