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조선일보> 기자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우 수석은 1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우 수석 관련 '진경준 게이트' 연루 의혹을 보도한 기자 등에 대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우 수석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선일보> 편집국장 및 해당 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정정 보도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우 수석은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 보도 및 손해 배상 청구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인인 이상달 전 정강중기·건설 회장이 자신의 네 딸에게 상속한 서울 강남역 부근 1300억 원대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매입해줬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우 수석과 진경준 검사장, 넥슨 설립자인 김정주 NXC 대표간 '삼각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 기사 : 우병우 민정수석, '진경준 게이트'에 휘말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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