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검사장이 넥슨 비상장주식 매입 자금을 무상으로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김상헌 네이버 대표의 주식 매입 방식도 다시 관심을 끈다.
김 대표는 진 검사장, 넥슨 지주사인 NXC 전 감사 박성준씨 등과 함께 2005년 넥슨 비상장주식을 사들인 인물이다.
김 대표 측은 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넥슨으로부터 빌린 주식 매입 자금을 모두 변제했다. 사비로 주식을 산 것"이라며 "검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넥슨에서 4억2천500만원을 빌려 주식을 매수했으나 두 달 만에 갚았다"는 기존 해명을 반복한 내용이다.
진 검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대표도 공범이므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3일 김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넥슨 주식을 사들인 경위와 매입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에게 진 검사장과 같은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다. 넥슨 주식을 매입한 2005년 당시 대기업 법무팀장이었던 그에게 금품 공여의 대가성을 논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진 검사장이 자수서를 제출했고, 김정주 넥슨 회장이 진 검사장에게 주식자금을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진술하면서 김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조사 가능성도 커졌다.
김 대표가 주식자금 변제 사실을 투명하게 밝히지 못하면 불법 증여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더구나 넥슨 측은 수억대 대여금을 이자 없이 원금만 돌려받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거액을 빌렸다가 갚을 때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자 상당의 재산을 증여받은 셈"이라며 "김 대표 측에서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벤처기업이 초기 사내 임원에게 스톡옵션을 주는 경우는 있어도 넥슨처럼 외부인에게 돈을 주고 주식을 매입하도록 도와주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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