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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 '50억 보도' 언론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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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 '50억 보도' 언론사 고소

"롯데로부터 10원 한푼 안 받아…검찰도 사실무근 확인"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은 11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측으로부터 50억 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 해당 언론사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피고소인은 아시아투데이의 발행인과 편집인, 편집국장, 작성 기자 등 모두 4명이다.

최 의원 측은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아시아투데이의 이 같은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며, 롯데그룹으로부터 10원 한 푼 정치 후원금조차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서울중앙지검 3차장도 해당 보도가 전혀 사실무근임을 밝혔다"고 말했다.

최 의원 측은 "해당 보도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 언론사와 해당 기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그런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의 브리핑 경위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그런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면서 "상세한 것은 보고받지 못했지만,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에서 대응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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