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게이트'의 주범 기업 폭스바겐에 대해 정부가 '퇴출 명령'에 가까운 강력한 행정처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폭스바겐은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배기가스 조작 혐의에 따른 막대한 배상에 합의하면서 같은 사유가 있는 한국 소비자들에게는 배상을 거부하면서, "이런 오만한 업체는 퇴출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진 상황이다.
환경부는 작년 11월 폭스바겐의 티구안과 골프 등 15개 차종 12만5522대가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을 과다 배출했다는 이유로 리콜 등 행정 조처를 내리고 폭스바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올해 초 수사에 착수해 5개월여 동안 수사를 벌인 결과 아우디 RS7·아우디 A8·골프 1.4TSI·골프 2.0GTD·벤틀리 등이 차량 인증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소음과 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해 환경부에 제출한 사실을 밝혀냈다.
"인증취소, 판매정지, 리콜 등 강력 처분 검토 중"
환경부는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로부터 최근 소음·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폭스바겐 차종 명단 등이 담긴 '행정처분 협조 요청공문'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폭스바겐은 환경부의 리콜 명령에 따른 리콜계획서를 3차례나 부실하게 제출해 모두 무효 처분받는 등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결국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아우디·폭스바겐 디젤·휘발유 차량 가운데 30여 차종 70여개 모델이 허위·조작된 서류를 통해 인증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판매정지와 인증취소 등 각종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인증 취소 가능성이 높은 모델들은 소음·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엔진 일련번호 30여개를 장착한 차량들로 알려졌다. 해당 차종은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차종 25만대 가운데 10여만대에 이른다. 환경부는 인증취소와 함께 아직 팔리지 않는 차량에는 판매정지 명령을, 이미 판매된 차량에는 과징금 부과와 리콜(시정명령) 등을 내릴 방침이다.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 12만5000대 소유자가 리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 정기검사시에 불합격처리를 하고 최악의 경우 차량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2조를 개정해 자동차정기검사 사전확인사항에 디젤차 리콜이행 여부를 추가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사실상 퇴출 명령에 가까운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행할지는 미지수다. 인증취소 결정을 내리기 전 관련 법 규정에 따라 해당 기업에 소명 기회를 줘야하기 때문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해명을 듣는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도 "조작이 의심되는 모든 차량이 인증취소 대상인지 선별작업 중"이라면서 "검토 차량이 너무 많아 언제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폭스바겐이 리콜계획서에 조작을 시인하는 '임의설정'문구를 넣지 않아 정부의 압박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임의설정 문구가 리콜계획서에 포함돼야 향후 법정에서 배상 관련 재판이 진행될 때 국내 소비자 측에 유리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인증취소가 결정돼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법적 대응에 나서면 집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한국닛산도 환경부의 캐시카이 인증취소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판매 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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