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8일 두 의원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을 구속하고 수사를 계속해 왔다.
국민의당은 김경록 대변인 논평을 통해 "두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어떤 이유에서든 송구스럽다"면서도 "그러나 구속영장 청구 내용을 보면, 영장까지 청구할 사안인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검찰을 에둘러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구속영장 발부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당 대책 회의를 열었다. 김 대변인은 "(회의에서) 정당 활동에 침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다"면서 "검찰 조사에 협조적으로 임했는데 구속영장 청구가 맞느냐"는 얘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6~7일 비대위원 구성에 이어 첫 비대위 회의를 여는 등 리베이트 의혹으로 침체된 당 분위기를 일신하려 애쓰고 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종합 대책',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종합 대책' 등 정책 발표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잊을 만하면 관련자 소환, 영장 청구 등으로 '리베이트 의혹'만 계속 주요 뉴스로 부각되면서 난감한 모양새가 됐다.
심지어 이날 박 비대위원장이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것을 두 의원에 대한 수사와 연결시켜 '방탄 국회 아니냐'고 의심하는 시각마저 있었다. 김 대변인은 "우리 당은 사건이 터지기 전, (20대 국회) 개원 때부터 결산 국회를 위해 7월 임시국회를 요청했다"며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구속영장과) 연관시키기는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6월 국회 회기는 지난 6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종료됐고, 현재는 국회 회기 중이 아니기 때문에 현역 의원이라 해도 국회의 동의 없이 온전히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헌법 44조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대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두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1일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숙 의원은 <연합뉴스>에 예정대로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협조하겠다고 했음에도 영장을 청구한 것은 유감"이라며 "법원의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결백을 입증하겠다"는 것이 박 의원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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