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게야, 나가라고.... 오늘 저녁에도 장사해야 한다고..."
철거용역들에 의해 자신의 가게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우장창창 사장 서윤수 씨는 이내 고개를 숙이고 오열했다. 7일 가수 리쌍 건물에서 장사하던 서울 강남 가로수길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한 강제집행이 진행됐다. 하지만 용역과 강제집행을 막으려는 시민 활동가 등과의 충돌로 오전 8시 20분께 강제집행은 일시 중단됐다.
이날 강제집행은 오전 6시, 용역 50여 명이 우장창창 가게 입구를 막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7시 35분께 법원 집행관의 강제집행 통보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용역들은 가게 후문을 통해 소화기를 뿌리며 지하 가게로의 진입을 시도했으나 이를 막으려는 시민 활동가들과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시민 한 명이 용역과의 몸싸움으로 발작 증세를 일으켜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됐다.
용역들 소화기 뿌리며 강제집행
가게 정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30여 명의 용역들은 철거를 막으려는 시민 활동가들을 끌어내려 시도했다. 하지만 시민 활동가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결국, 오전 8시 20분께 법원 집행관은 철거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10시 30분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용역들을 철수시켰다.
우장창창 사장 서윤수 씨는 "내가 내 가게에 들어가는데 왜 용역들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나는 그저 아침에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장사 준비하고 가게 마감한 뒤에는 집에 가서 애들 자는 거 지켜보며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잔 죄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렇게 6년을 살아왔는데 하루 아침에 가게에서 쫓겨나게 됐다. 하지만 나는 장사를 해야 한다. 그래야 내 생계가...(울음) 부자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먹고 살겠다는 거다. 억울하다. 그간 삶이 억울하다. 장사하겠다는 게 상인의 욕심으로 매도된다. 욕먹고...억울하다. 이게 감정의 문제일까. 아니다. 리쌍은 나의 생계를 끊었다. 분명히 리쌍은 오늘 내 생계를 끊어 놓았다. 절대로 이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리쌍이) 명백히 사과하지 않는 한 어떤 합의도 없다."
강제집행 위기에 놓인 우장창창은?
2010년 11월 현재 건물 1층에 곱창집을 개업한 서윤수 씨는 장사를 한 지 1년 반 만에 새로운 건물주 '리쌍'으로부터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가게에 투자한 4억3000만 원을 날릴 판이었다. 하지만 논란 끝에 1층 점포를 리쌍에게 내어준 대신 그 옆 주차장과 지하에서 장사를 계속하는 것을 건물주와 합의했다. 약간의 권리금도 보상받았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서 씨는 2년 만에 다시 쫓겨날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9월 말 건물주는 계약 만료를 이유로 퇴거를 통보했다. 이야기는 이렇다. 장소를 바꿔 새로 장사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주차장 불법영업에 관한 민원이 빗발쳤다. 재계약 때 합의한 대로 주차장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건물주 리쌍에게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됐다.
서 씨는 결국, 주차장 용도 변경을 요청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자 건물주 측도 곧바로 '임대차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서 씨의 주차장 불법 건축물로 피해를 봤다는 것. 1심 재판부는 용도 변경도 계약 해지도 안 된다며 양측의 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서 씨가 지하와 주차장 임대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 명령을 내렸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집주인에게 계약 중단을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 하지만 우장창창의 경우 환산보증금(서울시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4억 원이 넘으면 상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을 초과하기에 묵시적 갱신에서 상가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법원은 서윤수 씨에게 2차례 걸쳐 퇴거명령 계고장을 보냈고 지난 5월 30일 계고장의 기한이 만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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