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열 곳 중 세 곳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안 지킨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16년 제2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어 201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심의하고, 청년고용 현안을 논의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15∼34세)을 신규 고용해야 한다.
2015년 대상 공공기관 408곳 중 청년고용 의무를 이행한 기관은 286곳(70.1%)이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비율은 29.9%로 전년(27.9%)보다 더 높아졌다.
의무 대상 공공기관이 지난해 신규 고용한 청년은 총 정원(32만 3천843명)의 4.8%인 1만 5천576명으로, 전년보다 1천220명 늘었다.
의무 미이행기관은 122곳(공공기관 66곳, 지방공기업 56곳)이었다. 37곳(공공기관 15곳, 지방공기업 22곳)은 청년 신규고용이 전혀 없었다.
특히 지방공기업은 의무 이행 비율이 57.6%에 그쳐, 절반 가까운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의무 이행 비율은 76.1%였다.
청년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로는 '현원 대비 정원 충족'(29.4%), '총액인건비 초과'(16.7%), '업무축소·경영정상화'(12.7%), '경영합리화 등으로 정원 감축'(9.8%) 등을 꼽았다.
고용부는 청년고용 의무 미이행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해당 부처 및 자치단체에는 청년 신규고용 현황을 통보하고,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각 부처 및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청년고용 정책은 이행 상황과 효과를 점검해 유사·중복사업 등을 조정한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는 정책 협업모델과 매칭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한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청년 취업난 해결을 위해서는 각 부처 및 자치단체가 책임감을 갖고 청년고용 의무부터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각 부처에 흩어진 청년 일자리 사업을 성과와 체감도 중심으로 평가·개편해 중복을 줄이고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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