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 경찰관이 선도 대상 여고생과 성관계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해당 경찰서가 이를 알고도 개인적인 사유를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사건을 덮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부산 사하경찰서 학교전담 경찰관인 김모(33) 경장은 지난 4일 자신이 관리하는 모 고등학교 1학년 B(17)양과 방과 후 차 안에서 성관계했다.
B양은 이 같은 사실을 학교 보건교사에게 알렸다.
보건교사는 지난 8일 다른 학교전담 경찰관(여경)에게 통보했고, 여경은 담당 계장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담당 계장은 김 경장과 학교 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김 경장이 개인적인 사유를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김 경장은 지난 9일 "부모 사업을 물려받으려고 한다"며 사표를 제출했고, 15일 아무런 징계 없이 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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